제증명 발급 안내

CHIYOU KOREAN MEDICINE HOSPITAL

제증명 발급 안내

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 사본 발급을 안내해드립니다.

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제증명서 및 의무기록 사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환자 본인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또는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제증명 발급 안내

  •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진료비와 별도입니다.
  • 진단서, 소견서, 의견서, 병역판정 신체검사용 소견서 등 의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원무과 접수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 재발급은 원무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사정 또는 의료진 일정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발급 절차/유의사항

원무과

원무과

발급 상담 및 서류 작성

발급 상담 및 서류 작성

수납 및 발급 완료

수납 및 발급 완료

1) 신분증

신분증(또는 사본)은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포함된 정부 발급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환자와 신청인의 관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 환자와 신청인의 관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3) 동의서 범위

동의서에는 발급할 사본의 범위(예: 진료 기간, 기록 종류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환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발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동의서 및 위임장

  •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하며, 도장이나 지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만 유효합니다.

5)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소지자)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진단서

진단서는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 가능하며, 대리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7) 환자 동의 없음

환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

3. 발급 수수료

병무용 진단서
1부20,000원
사망 진단서
1부10,000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부10,000원
영문 일반진단서
1부20,000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부150,000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 3년 이내 발급건만 재발행 가능
상해진단서(3주 미만)
1부100,000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 3년 이내 발급건만 재발행 가능
일반 진단서
1부20,000원
진료 확인서
1부3,000원
통원 확인서
1부3,000원
입퇴원 확인서
1부3,000원
진료기록영상(CD)
1부10,000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 3년 이내 발급건만 재발행 가능
진료기록사본(1~5매)
장당1,000원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장당500원
제증명서 사본
1부1,000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무료
재발행 가능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1부무료
재발행 가능

4.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신분증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학생증(필수 X)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배우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7세 이상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1. 환자의 학생증(필수 X)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법정대리인만 가능 (부모, 조부모)
※ 법정 대리인 이외에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간주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이 포함된 위임장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1. 환자의 학생증(필수 X)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이 포함된 위임장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4. 환자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
5.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검사항목: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검사항목: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확인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진단 질환: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위임할 수 없음.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6. 제출 서류 양식

*서류 제출 시, 환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입니다.

대표전화

032-212-7676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442

진료시간

평일 9:00 ~ 18:00
토요일 9:00 ~ 13:00
점심시간 12:00 ~ 13:00
일요일 및 공휴일휴진
치유한방병원